울산시의회, 개인형이동장치 개정조례 시행 1년, 현장변화는 없어

  • 등록 2025.08.21 17: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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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미경 시의원, PM실태 현장점검“무단방치·불법주정차 여전, 현실적 대책 시급”

 

울산광역시의회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단 방치와 불법 주정차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개정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개선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1일 천미경 울산시의원이 울산대학교 및 울산대공원 일대에서 실시한 PM 주정차 현장 점검 결과, 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 앞이나 보행로 한복판에 전동킥보드가 쓰러져 있거나 무단 정차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이는 지난해 9월, 천 의원의 발의로 개정·시행된 조례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해당 조례에는 길거리에 방치된 PM을 즉시 견인하고, 견인 비용을 운영업체에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으나, 실질적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천 의원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 방치는 어린이, 노인, 휠체어 이용자 등 보행 약자에게 불편을 주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한다”며 “서울, 부산, 대전 등 타 광역시는 조례 개정 이후 즉각적인 견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울산만 실질적 조치가 없는 것은 시민 안전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장에 동행한 울산시 관계자는 “실제 집행 업무를 수행하게 될 일선 구군에서는 인력과 예산부족, 관내 견인업체 부재로 견인에 어려움이 있어,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이미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법령 시행 지연으로 시민 불편이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며 “실효성 있는 예산 확보와 인력 보강 등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해결은 ‘나부터 먼저’라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며 “법규 정비와 함께 시민 의식을 높일 수 있는 홍보와 캠페인도 병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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