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예외가 가능하다"... 법제처, 전석훈 의원의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 등록 2025.08.21 19:10:12
크게보기

상위법 위반 논란에 마침표..."경기도와 의회는 더 이상 지체 말고 조례안 즉각 통과시켜야“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21일, 유치원 및 각급 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자신의 개정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공식 법령 해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그동안 경기도 집행부와 일부 의원들이 제기했던 상위법 충돌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는 결정적 근거로, 조례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석훈 의원의 조례안은 발의 당시 학생 안전과 정책 실효성을 이유로 압도적인 도민의 지지를 받았으나, '상위법인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규정한 '교육연구시설'을 조례로 임의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견으로 상임위에서 보류된 바 있다.

 

전석훈 의원은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법제처에 공식 질의를 요청했고, 약 한 달여 만에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라는 명확한 답변을 받았다.

 

법제처는 회신문을 통해,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 시설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연구시설은 포함하되, 유치원 등 즉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제외하는 내용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시도의 조례에서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또한, '교육연구시설 전체를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것만 가능하다'라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며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번 법제처의 해석으로 조례안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전국에 설치된 학교 내 전기차 충전 시설의 이용률이 월 2~3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학교안에 전기차 충전 시설을 확대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 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제외하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재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 최인철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오산취재본부 : 경기 오산시 궐리사로 38 2층 201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