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약선음식거리 일원 자율상권구역 지정’ 공청회 개최

  • 등록 2025.08.24 17: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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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전문가 의견 모아 침체된 상권에 활력 불어넣는다

 

제천시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약선음식거리 일원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 공청회를 오는 26일 오후 2시 30분, 제천시 평생학습관 3층 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자율상권구역 지정 개요 및 범위 ▲활성화 방향 ▲상생협약을 위한 사항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상인, 주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상권의 자립역량 강화 전략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자율상권구역은 최근 2년간 인구, 사업체 수, 매출 등이 감소해 상권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가운데, 점포 수 100개 이상, 상업지역 비율 50% 이상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권조합을 구성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해당 구역은 점포 231개(공실 포함), 상업지역 비율 73.7%, 최근 2년간 인구와 사업체 및 매출액 감소 추세까지 확인돼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고됐다.

 

제천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제천시 상권활성화사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하며, 약선음식거리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준비해왔다. 이후 주민설명회, 준비위원회 구성, 창립총회, 자율상권조합 설립 신청 및 인가, 법인설립 등기 등 필수 절차를 완료한 상태다.

 

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상권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고, 예비자율상권구역 내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 각각의 3분의 2 이상 동의 및 상생협약 체결 내용을 첨부하여 충청북도에 자율상권구역 지정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승인 이후에는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를 확보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게 된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번 자율상권구역 지정이 침체된 약선음식거리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과 상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공청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도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이며, 문의는 제천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으로 하면 된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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