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외국인 실거주 없는 주택 취득 제한 제도 8월 26일부터 시행

  • 등록 2025.08.25 12: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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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전 허가제 의무화

 

수원시 팔달구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2025년 8월 26일부터 팔달구 전역에서 외국인의 실거주 목적 없는 주택 취득이 제한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 전역, 인천 7개 구, 경기 23개 시·군을 포함해 지정된 것으로, 팔달구도 해당 지역에 속한다.

 

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유지되며,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이 검토될 예정이다.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하려면 사전 허가가 필요하고, 취득한 주택은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 명령이 내려지고 3개월의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 후, 미이행 시 주택 취득가액의 10%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팔달구에는 2025년 3월 기준 등록 외국인 1만 2,22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수원시 4개 구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다. 구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제도 시행 이후 외국인 주택 거래 관리에 특히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

 

이상균 팔달구청장은 “외국인이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허가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반면 실거주 목적이 없는 투기 수요는 원천 차단해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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