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전거도로·숲길에서도 쉽게 위치 찾을 수 있어요

  • 등록 2025.08.25 14: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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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해 자전거도로 도로명 부여 근거 명확화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되어 8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도로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도로를 추가하고, 자전거도로 및 숲길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일반도로와 다른 기준으로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1년부터 강·하천변 자전거도로의 위치 안내와 공중화장실, 휴게소 등 주변 시설에 주소를 부여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해 왔다.(2025년 8월 기준, 688개 구간에 도로명 부여)

 

그동안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기본으로 도로명을 부여해, 일부 자전거도로도 이에 해당해 도로명 부여가 이뤄졌으나, '도로법'에 해당되지 않는 자전거도로가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전거도로도 도로명 부여 대상에 추가해 자전거도로 중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자전거도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또한, 자전거도로 및 숲길은 일반도로와 일부 중복될 경우, 다른 도로구간과 겹치지 않게 설정해야 하는 등의 도로구간 설정 원칙 때문에 하나의 도로구간을 분절해 여러 개의 도로명으로 부여해야 했다.

 

때문에 ‘자전거길’, ‘탐방로’와 같이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기존 노선을 도로명에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웠다.

 

개정된 시행령은 자전거도로·숲길에 도로구간 설정 예외를 허용해 국민에게 익숙한 기존 노선을 도로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자전거도로 및 숲길에서의 위치 안내 편의성이 높아지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재 차관은 “이번 개정은 도로명주소 제도의 법적 명확성과 현장 활용성을 함께 높이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자전거도로 및 숲길에 도로명을 부여하여 위치 안내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 생활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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