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소방서, 화재 초기 대응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차단

  • 등록 2025.08.25 18: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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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국민 누구나 소방시설 폐쇄·차단·훼손 행위를 목격할 경우 사진이나 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해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최초 신고시 5만 원, 연간 300만 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주요 신고대상은 △비상구를 잠그거나 폐쇄한 행위 △피난통로에 물건을 쌓아둔 행위 △소화기·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고의로 차단·훼손한 행위 △옥내소화전 주변 불법 주차 및 물건 적치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을 꺼놓는 행위 등이다.

 

정용인 강진소방서장은 “화재 초기에는 소방시설과 피난통로의 역할이 생명과 직결된다”며, “군민 여러분께서 주변 불법행위를 적극 신고해 주신다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 가운데 약 40% 이상이 피난 장애로 인해 대피가 늦어진 사례로 분석돼, 소방시설 정상 유지와 피난통로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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