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 '울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개정안' 발의

  • 등록 2025.08.25 20: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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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수립과 협력체계 강화로 재능기부 활성화 기대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재능기부 추진계획 수립과 민ㆍ관이 협력하는 '울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참여 및 법인ㆍ단체 등의 재능기부에 관한 사항, 재능기부 프로그램 개발ㆍ연구지원, 공공시설 공간 제공 등의 추진계획 수립과 민ㆍ관 협력체계에 관한 것이다.

 

강대길 의원은 개정안의 근거 법규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울산시 현행 조례에는 개인, 단체 등이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기부(봉사)하는 재능기부 사업만을 규정하고 있고,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중ㆍ장기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번 개정으로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환경 조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강대길 의원은 전문성을 갖춘 기부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문 네트워크 형성을 강화하고,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기업 등 단체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재능기부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도록 지원 및 홍보활동을 구체화하는 것을 추진계획에 담아 재능기부사업의 시너지 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조례안은 9월 1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후 10일 열리는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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