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골목형상점가 5개소 신규 지정

  • 등록 2025.08.26 07: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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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강릉시는 지난 22일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5일부터 옥계OK 상점가, 유천택지올림픽길상점가, 솔올중앞상점가, 내곡동상점가, 노암길상점가 등 5개소를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한다.

 

이번 신규지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소비 촉진, 상인 조직 역량 강화 등 소상공인 지원과 더불어 지역 경기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강릉은 온누리상품권을 통한 대규모 소비 촉진이 예상된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규모 이상 밀집된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 조직의 신청을 받아 심의·지정되며,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 상품권 가맹등록, 전통시장법에 준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상인들은 공동 마케팅, 환경 개선, 경영현대화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시는 지난해 12월 포남 용마거리 골목형상점가를 첫 번째로 지정한 데 이어 올해 5개소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중심이 되는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최현희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상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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