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소방서, 119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당부

  • 등록 2025.08.27 12: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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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소방서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과 폭언 근절을 당부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ㆍ협박을 행사하거나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인천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71건이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폭행의 90%는 주취자로부터 일어났다.

 

이에 소방서는 ▲폭행 피해 예방ㆍ대응 교육 ▲폭행 예방 중점 홍보 ▲ 웨어러블 캠ㆍ방검복 등 장비 활용 ▲폭행 피해 구급대원 마음 건강 상담ㆍ검사ㆍ진료비 지원 등 폭행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대책을 단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동훈 119재난대응과장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행위는 범죄를 넘어 국민안전에 대한 테러”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봉사하는 구급대원을 본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와 격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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