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잔여재산 귀속 범위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대표 발의

  • 등록 2025.08.27 14: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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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어린이집 잔여재산, 다양하게 활용되도록 법령 개정 촉구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지난 25일 『해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잔여재산 귀속 범위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저출산 심화로 인해 보육 인프라가 급격히 축소되는 상황에서, 해산하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잔여재산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출연자, 다른 사회복지법인이나 유사 목적의 기관·법인 등에도 귀속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 어린이집 수는 2013년 43,770곳에서 2024년 27,387곳으로 37.4% 감소했으며, 특히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정원 대비 현원이 36.3%에 불과해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해산 법인의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만 귀속되도록 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데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 의원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1990년대 국가의 보육 시설 확충 대책에 발맞춰 보육 취약 지역에 주로 설립되어,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면서 “정부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공공성과 역사적 기여도를 고려하여, 정당한 청산 절차에 대한 유연한 적용과 함께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이와 유사한 규정인 '사립학교법' 제35조에서는 학교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을 학교법인이나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선정하여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저출산과 정책 변화로 인한 보육 인프라 위기 속에서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지속가능한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의 공공 기여가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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