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안대룡 교육위원장,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발의

  • 등록 2025.08.28 19:50:50
크게보기

폭염 피해 예방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삼호, 무거동)은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한 기록적인 폭염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번 조례안은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교육감의 책무 명시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추진 계획 수립·시행 △예방활동과 예방사업 근거 마련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폭염을 재난으로 인식하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예방·지원 대책이 마련되어 유치원과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기상 전망과 폭염 분석, 안전대책, 예방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게 되며, 냉방시설 점검, 응급처치 물품 구비, 시설 개선 등 구체적인 예방사업도 추진될 수 있다. 또한 교육청과 관계기관·단체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대룡 위원장은 “지속되는 폭염은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폭염 또한 재난으로 인식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안대룡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으며,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 최인철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오산취재본부 : 경기 오산시 궐리사로 38 2층 201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