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하도급대금 '1회 지체'하면 발주자 직접 지급 … 건산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5.08.29 17: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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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1회 이상' 지체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가능

 

하도급대금 ‘1회 이상’ 지체 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가능케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하수급인(하도급사)의 대금 확보와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2회 이상 대금 지급 지연이 발생해야만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요건은 이미 제3자의 채권 압류나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적용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하수급인(하도급사)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경영난을 조기에 방지하고, 안전관리 비용 축소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복 의원은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중소 하도급업체는 경영난에 빠지고, 현장 안전관리비와 인건비를 줄이게 된다"며, "그 결과 연쇄부도와 산재 위험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24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과 올해 58위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사례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리스크가 원도급사의 대금 미지급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연쇄부도로 번질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난 바 있다.

 

복기왕 의원은 "하도급업체는 대형 건설사의 지급능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대금 미지급이 곧바로 경영 위기로 이어진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하수급업체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증진해, 연쇄부도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설현장의 안전망을 강력하게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 산업재해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며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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