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급증하는 고령소비자 ‘떴다방’ 피해 해소 위한 상위법 개정 촉구

  • 등록 2025.09.01 16: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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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제272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건의안 채택

 

나주시의회는 김정숙 의원이 발의한 ‘고령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1일 열린 제272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인 현장 실사 및 지도·단속 권한을 명문화하고, ▲고령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위 법령에 지자체의 소비 교육 및 피해 구제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확충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 대표 발의한 김정숙 의원은 “최근 관내 ’떴다방‘ 형태의 영업행위로 인해 고령소비자 및 주변 상인들의 피해가 예상됐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떴다방 영업장이 자진해서 철수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상위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김정숙 의원은 “지자체는 지역 내 주민의 생활 안전과 소비 권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할 최일선 기관이다”며, “지자체의 단속 권한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조속히 상위 법령을 개정하여 고령소비자의 존엄한 삶과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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