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근거 마련

  • 등록 2025.09.01 18: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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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의 인천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천광역시의회 신성영 의원(국·중구2)이 인천지역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성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3회 임시회’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24년 7월)에 따라 인천시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매년) ▶기술 연구·보급 및 생산기반 조성 ▶청년농업인 양성 ▶스마트팜 시설 설치 지원 ▶생산물 가공·유통 시설 운영 지원 ▶스마트농업 종사자 교육훈련 및 컨설팅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스마트농업과 관련해 ‘현재 스마트팜ICT 융복합 확산사업’,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이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스마트농업 관련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신성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인천시를 제외한 16개 시·도가 시행 중인 내용으로 상위법이 제정·시행된지 1년이 지난 이후에도 별도의 조례가 없어 관련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인천시 농업 기반의 현대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농업이 인천에 안착함으로써 고령화·인력 부족 등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래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일 개최되는‘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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