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최지선 의원,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5.09.08 17: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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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인 지위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목포시의회 최지선 의원(신흥·부흥·부주동)이 대표 발의한'목포시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이 8일, 관광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여성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등록된 관내 여성기업 305개소는 물론, 신규 창업에 도전하는 여성기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최지선 의원은 “그동안 목포시에는 '목포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존재했지만, 여성기업에 대한 별도의 명시적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라며, “이본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자 했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지원내용으로는 ▲목포시 소재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구매목표 비율 상향 ▲판로 확보와 각종 시책에서 우대 등 여성기업의 공공기관 사업 참여 기회를 넓히는 제도적 근거가 포함됐다.

 

또한 여성창업 교육 및 연수, 여성경제인 네트워크 구축, 기업환경 개선 등 경영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 지원으로 예산 지원의 실효성을 높였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휴업중인 기업 또는 독점사업자 등은 제외된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목포시 여성기업이 창업 단계부터 성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지선 의원은 “여성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여성의 경제적 참여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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