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등록 2025.09.12 12: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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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가 주택과 토지에 대한 올해 9월분 재산세 42만여 건, 2,438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9월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 기간과 상관없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다.

 

토지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 재산세는 본세가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완화(60%→43~45% 인하)와 특례세율(과세구간별 0.05% 인하)은 연장 적용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9월분 재산세는 고지서 또는 전자우편,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인 9월 30일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성섭 세정과장은 “화성특례시 출범과 4개의 일반구 신설이 확정됨에 따라 자체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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