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한 조례 개정

  • 등록 2025.09.14 17: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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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제27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17개 조례안 가운데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한 주요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 분야에서 ‘인제군 보건소 등 수수료 조례’가 개정돼 진료비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독립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가 새로 포함돼 국가 유공자 예우와 군민 복지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산모·신생아 지원도 강화됐다.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와 ‘인제군 산모·신생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는 부모 모두가 출생 6개월 전부터 계속 인제군에 거주해야 했던 조건을 완화해, 6개월 미만 거주라도 출생 후 6개월이 지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신생아와 부모가 반드시 모두 동일 세대원일 필요가 없도록, 부 또는 모와의 동일 세대만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개정되어 직장 발령이나 조기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원에서 제외되던 사례를 줄였다.

 

헌혈·장기기증 장려를 위한 조례도 개정돼 인제군에 주소를 둔 헌혈자와 장기기증자·희망자는 앞으로 군 보건소에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인풀루엔자 확산 예방과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전망이다.

 

의결된 조례안은 10월 1일 공포를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확대를 위해 각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현장에서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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