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9월 18일부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2차 신청접수

  • 등록 2025.09.15 08: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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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9월 18일부터 '2025년 제 2차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해 공익적 기능 유지와 지속성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하는 농어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50세 미만 청년농어민(단, 40~50세 미만 농어민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귀농어민(귀농‧귀어 5년 이내), 환경농어민(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등), 일반농업인이다. 시흥시 연속 1년 이상 거주, 시흥시 연속 1년 이상 농수산물 생산활동에 실제 종사하는 농어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로, 본인 신분증 등을 소지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통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1차(상반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사업 기존 신청자는 자격요건 충족 시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된다. 신청 기한 내 접수한 대상자 중 농어민기회소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2월 중 지역화폐(시루)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김익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사업이 농업인구 감소 및 노령화 등 농촌경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농업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농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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