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안전교육 실시

  • 등록 2025.09.15 08: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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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지난 14일 보령문화의전당에서 대한건설기계협회 주관으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안전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건설기계 조종사가 건설기계를 조종할 경우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교육은 온라인 수강이 익숙하지 않은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편의를 위해 관내에 교육 장소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보령시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식도 함께 개최했다.

 

교육은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으로 두 차례 진행됐으며, 건설기계의 구조, 관련 법령의 이해, 작업 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강춘아 열린민원과장은 “이번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한 공사 현장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건설기계 조종사들이 안전교육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편의를 위해 11월에도 추가로 조종사 면허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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