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 용적이양제 시행 앞두고 '난개발·균형발전 훼손 우려'

  • 등록 2025.09.15 11: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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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보상 형태 및 양도 지역 재개발 불가 여부 등 세부 사항 논의 필요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용적이양제 실행을 앞두고 난개발과 보상 형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1일 제332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회의에서 임규호 의원은 "용적이양제가 실행되면, 특정 구역에 개발 자본이 몰리는 현상이 우려된다"며 "외곽 지역일수록 개발 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높고, 초고도 도심지 용적률을 풀어주게 된다는 인식이 생겨 초고층 빌딩이 난립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표했다. 임 의원은 "균형 개발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의 용적이양제가 오히려 도시 균형 개발을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시행을 앞두고 있는 용적이양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제한과 함께 다른 법률에 의한 추가적인 밀도 제한을 중복적으로 받고 있는 지역의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문화재보호구역, 고도지구 등 중복규제로 인해 법적 허용 용적률을 100% 활용할 수 없는 지역의 재산상 손실을 완화하고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지역에 추가 용적을 제공해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임규호 의원은 이와 더불어 "거래 방식을 어떻게 두고, 가치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용적 이양 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현물, 자금 등 어떤 형태로 이뤄지는 것인지, 선보상 또는 후보상이 될 것인지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양도 지역의 경우 향후 재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한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도 명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규호 의원은 "오세훈 시장 재취임 이후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서울형 정비형태가 구축되며 재개발, 재정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분담금 등으로 인한 조합원 재정착 등에 대한 논의는 제외되어 있다"며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해 정책을 구상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2040권역 생활권 계획에서 동부권이 상대적으로 특화된 개발 주제가 부족하다"며 "발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인데, 잠재력을 살리는 개발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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