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등법원 유치에 성공한 김교흥 국회의원, 인천회생법원 설치법 대표발의

  • 등록 2025.09.16 22: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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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인천회생법원 설치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인천지방변호사회(최정현 회장)와 함께 회생법원 설치 등 인천사법발전의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인천회생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 회생법원 설치의 필요성 ▲국제분쟁센터 인천 설치의 타당성 ▲인천고등법원 관할구역 조정 검토 등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에는 전문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 시민과 기업들은 서울회생법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라며 “기업 회생에서 시간이 곧 생명으로 신속한 도산사건 처리를 위해 인천회생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인천은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 중 도산사건 접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며 “인천지방법원의 법인 회생·파산 사건의 처리 속도는 전국 평균보다 훨씬 더딘 것으로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인천지방법원의 법인 회생·파산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2.5개월이 소요되어 서울회생법원 처리기간의 두배 이상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의 도산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개인도산은 1만7천여건, 법인도산은 100여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도산 절차는 단순한 법적 구제를 넘어 인생의 재출발을 가능케하는 생명줄과 같다”며 “경제적 실패를 넘어 새로운 도전의 발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천 회생법원 설치법을 오늘 대표발의했다”고 강조했다.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천에 회생법원을 설치해 인천시, 부천시, 김포시를 관할하도록 규정했다. 이용우·이건태·서영석·허종식·서영교·조계원·박찬대·이훈기·노종면·유동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립법이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해 인천, 부천, 김포 430만 시민이 혜택을 받게 됐다”며 “인천이 수도권 서부의 사법 중심지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법률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영진 前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발표자로 이진영·이우진·최명섭 변호사, 토론자로 김원오 인하대 로스쿨 교수, 우승하 변호사, 문진 인천시 법무담당관, 고원혁 법원행정처 기획운영담당관, 박기철 법원행정처 특별지원심의담당실 서기관이 나섰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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