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 국토교통부에 배달노동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법정 의무화 공식 건의

  • 등록 2025.09.17 20: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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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사이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일명 ‘배달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가 2배 이상 급증할 정도로 배달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의 성장 속도에 비해 노동안전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17일 본회의에서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법정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배달업 종사자의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지난 5년 동안 6배가 증가했으며 3년 연속 국내 전체 산업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배달노동자의 노동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도로가 곧 일터인 배달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배달업 특성상 건수 확보와 도착시간 단축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이나 급회전‧급감속‧급가속 등의 위험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배달노동자는 물론 운전자, 보행자 등 도민들도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현재 배달노동자가 받는 교통안전교육은 민간 배달 플랫폼 업체에서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일회성 비의무교육이 전부다. 이마저도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어 교통안전 예방효과가 거의 없는 편이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법적 의무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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