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 '아이들에게도 쉴 권리를' 서울시 아동 놀이권 조례 개정안 발의

  • 등록 2025.10.21 1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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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에서 쉼으로… 과도한 사교육·휴식 부족 해소 위한 제도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20일,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 및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로 바꾸고, 기존의 ‘놀이권’을 ‘놀이 및 쉴 권리’로 확대해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김동욱 의원은 “최근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생까지 사교육에 내몰리고, 일부 아이들은 밤늦게까지 학원 교습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채 잠잘 시간조차 빼앗기고 있다”며, “이제는 서울시가 나서서 아이들의 쉴 권리, 멈출 권리, 여가와 취미 활동의 자유를 되찾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아동복지법'이 이미 놀이와 휴식을 아동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조례상에서는 ‘휴식’의 개념이 빠져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아이들에게 학습뿐 아니라 충분한 쉼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놀이 및 쉴 권리’의 정의 신설 ▲서울시장의 아동 휴식시간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 근거 강화 ▲놀이공간·교육환경 조성 시 ‘쉴 권리’ 반영 ▲관련 위원회 명칭을 ‘놀이 및 쉴 권리’에 맞게 변경하고 기능을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동욱 의원은 “서울의 아이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숨 쉴 틈을 갖는 것이 진정한 아동 행복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 전반으로 아동의 쉼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고, 놀이와 쉼이 공존하는 서울형 아동정책의 토대를 세우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에서 심의·논의될 예정이며, 통과 시 서울시 아동정책의 방향 전환을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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