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이옥규 의원, 청년 연령 상향, 지역소멸 막는 최소 장치

  • 등록 2025.10.21 14: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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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충북 청년정책 연령기준 상향 및 일원화 제안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옥규 의원(청주5)은 21일 제4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변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청년 연령 상향은 단순한 수혜 확대가 아니라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라며 충북 청년정책의 연령기준 상향과 일원화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학업, 취업, 결혼, 출산의 시기가 모두 늦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청년기본법은 여전히 만 34세, 충북도 청년 기본 조례는 만 39세 이하로 묶여 있다”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개별사업마다 기준이 달라 동일 생활권에서도 지원 대상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도 청년 연령 상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가적 가이드라인 아래 정책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면서 “강원도와 전라남도는 이미 조례상 상한을 45세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38.5%가 40세 이상으로 상향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청년 연령 상향은 단순히 지원 대상을 넓히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 청년이 정주하고 가족과 일터를 꾸릴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농촌과 중소도시일수록 청년층의 정착이 지역공동체 유지의 관건이므로 지역소멸로부터 지역을 지키는 최소한의 사회적 투자”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충북도의 청년정책 추진과 관련해 △청년정책 사업 연령기준 점검과 일원화 △청년정책 연령 가이드라인 마련 △상향된 청년 연령과 연계된 30대 후반~40대 초반 맞춤형 청년 지원 도입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청년은 단순한 나이가 아닌 지역의 미래로 충북이 먼저 현실을 반영한 기준을 세워야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며, 지역의 산업과 문화가 살아날 수 있다”면서 “청년 연령 상향은 충북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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