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가 선택하는 복지'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 시작

  • 등록 2025.10.22 14: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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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명에게 내년 2월까지 1인당 최대 240만 원 지원…개인예산 맞춤형 서비스 지원

 

서울시가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에 돌입하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보장에 나섰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기존의 공급자 중심이었던 장애인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변환시킨 제도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참여 대상자를 기존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장애인에서 발달장애인까지 포함했다. 지원 영역 또한 기존 6개 영역(일상생활, 사회생활, 취·창업 활동, 건강·안전, 주거환경, 기타)에 자기개발 항목을 추가했다.

 

시는 지난 5월 시범사업에 참여할 130명을 모집했으며, 지원자는 지원기관(시립 장애인복지관 8개소)을 통해 개인예산 계획을 수립했다. 가장 많은 신청이 이뤄진 서비스 영역은 취·창업 활동(45.5%)이었으며, 이어 자기개발(33.9%), 주거환경(10.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들이 경제적인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해 취·창업에 높은 관심과 욕구가 있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자기 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보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수립된 계획안은 8~9월 두 달간 개인예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90명이 승인됐다.

 

개인예산운영위원회는 학계‧의료‧법률‧주거‧장애인복지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 위원으로 구성되며, 개인별 급여액 승인·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최종 승인을 받은 90명은 1인당 최대 240만 원(월 40만 원×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개인예산 계획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제공 서비스로는 취·창업 활동과 연관이 있는 온라인 마케팅, 바리스타, 메이크업, 이모티콘 제작 등 교육비와 역량 강화 관련 서비스(영상편집, 용접기술, 디지털 드로잉 등)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욕실 환경 공사(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시공 등), 높낮이 조절 싱크대 설치 등이 있다.

 

시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운영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로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한다. 또한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수행기관(한국장애인재단)과 지원기관(시립 장애인복지관 8개소)에서는 개인예산 사용에 대한 내역 확인과 정산보고서 등 관리와 점검을 시행한다.

 

모니터링단은 참여자별 일대일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이행 정도, 이용 과정에서의 어려움, 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더불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업 운영 성과와 보완 사항을 검토하며, 향후 개인예산제의 제도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시는 사업을 진행하며 필요한 부분을 수정·보완하고,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치는 등 장애인의 개별 욕구 충족과 복지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서울형 개인예산제’가 본 사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9월 발표한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지원 인원을 2030년까지 누적 2,600명으로 늘리고, 지원 예산도 1인당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높일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시범사업 결과를 종합 분석해 본 사업도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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