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오토바이 등 소음유발 차량 합동단속

  • 등록 2025.10.24 10: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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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소음 측정, 경음기 추가 부착 및 소음기 탈거 여부 등 단속

 

천안시는 천안동남경찰서와 함께 오토바이 등 운행차를 대상으로 소음단속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전날 경찰과 함께 동남구 유량동 일원에서 운행차의 배기소음 측정, 경음기 추가 부착 및 소음기 탈거 여부 등을 단속했다.

 

또 운행 및 정차 시 불필요한 공회전 자제, 난폭운전 및 굉음질주 행위금지를 안내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구조 변경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운행차로 인해 수면 방해 등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뤄졌다”며 “불법 구조 변경 또는 고의적 소음유발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햇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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