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자치경찰사무 지원’ 근거 마련으로 군민 안전 강화

  • 등록 2025.10.24 15: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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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원 의원 대표발의, '예산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

 

예산군의회 이길원 의원(가 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이 24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예산군민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와 관련된 자치경찰 사무를 지원하고자 제정했으며 주요 내용으로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지원사업의 범위 △예산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사항을 담고 있다.

 

이길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군과 예산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긴밀이 협력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치안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예산군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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