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 공영주차장 내 불법 차박, 취사 금지법 시행 1년 점검 및 개선 제안

  • 등록 2025.10.27 16: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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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안전 외면한 소극행정, 조례 개정과 실태조사로 실효성 확보해야”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천군)은 10월 27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군의 미온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19일 개정된 주차장법에서 공영주차장 내 야영·취사행위, 불 피우기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여전히 이런 행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령상 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군이 ‘실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반복하는 것은 결국 주민 불편과 안전 위험을 방치하겠다는 뜻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천군 주차장 조례(2023.12.20. 개정 시행)와 관련해 “상위법이 개정됐는데, 이에 맞춰 조례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다면 즉시 검토하고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법이 바뀌었으면 현장도 바뀌어야 합니다. 행정은 법령을 근거로 움직여야 하는데, 조례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결국 단속도, 행정지도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주차장법령에 따르면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천군은 2020년, 2024년 수급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청사 이전 등 주변 여건이 크게 변했으므로, 지금이야말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계획과 안전대책을 재정비할 시점입니다.”라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공영주차장은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시설입니다.

 

불법 야영, 장기주차, 취사행위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라며, “현행법이 허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군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 방기입니다. 조례 정비, 실태조사, 현장 단속 등 3단계 대응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아진 의원은 “법령이 개정되면 현장의 변화가 따라와야 합니다.

행정은 주민 안전과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서천군이 실효성 있는 주차관리 체계를 확립해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주차환경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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