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교육 실시

  • 등록 2025.10.28 11: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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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제도 바로알기로 건강한 삶과 복지 부정수급 예방

 

충주시는 28일 시청 10층 회의실에서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7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와 복지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새로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수급자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의료급여 이용 절차 ▲현금급여 지원 제도(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등) ▲연장승인제도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등 의료급여 전반에 대한 종합 안내로 구성됐다.

 

또한 복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신고의무 및 신고요령,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유의사항 등을 함께 다뤄 수급자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했다.

 

시는 제도를 처음 접하는 수급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청각 자료와 사례 중심의 동영상 교육을 병행했으며, 실제 사례를 통해 의료급여 부정수급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이용 방안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올바른 약물 복용의 중요성과 ‘의료쇼핑’ 등 불필요한 진료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안내하며,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이은옥 복지정책과장은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하겠다”며 “복지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시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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