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총력’

  • 등록 2025.10.30 12:32:02
크게보기

충남도・당진시・보령시・서천군・태안군 등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 T/F회의 개최

 

당진시는 10월 30일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적용 확대를 위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T/F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충청남도, 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탄력세율 입법 추진을 위한 관련 부처 방문 진행 결과 설명 △입법 및 개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논의 △타 시도(시군)와 연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당진시는 화력발전소의 대량 대기오염 배출 등으로 인한 시민들과 지역에 피해가 큼에도 원자력, 수력 등 타 발전원 대비 표준세율이 낮아 환경개선 사업과 사회적비용 보전을 위한 재정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1kWh당 0.6원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와 더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른 탄력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할 시, 외부불경제를 완화하고 지역 환경 개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탄소중립 실현과 화력발전소로 인해 피해를 겪는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를 비롯한 관계 지자체가 힘을 모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철 기자 jeong3448@gmail.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최인철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농협 302-0305-1195-01 정진철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당진취재본부 : 충남 당진시 운곡로197-8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