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화서시장 노점 갈등, '오래된 민민 갈등'의 진실은?

  • 등록 2025.10.30 17: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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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 "새로 생긴 노점 아냐... 상인 합의로 만들어진 상권, 공존이 해법"
현대화 사업 이전부터 공존해온 노점... 일부 점포 상인 문제 제기로 갈등 격화

 

40년 역사의 수원 화서시장이 '무허가 노점' 문제를 둘러싼 민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점포 상인들은 불법 점유와 영업 피해를 호소하고, 노점상들은 생계형 공간이라 주장하는 가운데, 상인회는 "문제의 본질은 불법이 아니라 합의의 정신이 무너진 것"이라며 행정과 정치권에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십 년 전부터 함께해온 상인들... 2019년 합의로 재배치"

화서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지금 논란이 되는 노점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시장 안에서 함께 장사하던 분들"이라며 "2019년 아케이드 공사 이전부터 존재하던 상인들"이라고 밝혔다.

 

상인회에 따르면 당시 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점포 상인들과 노점상들이 자진 철거와 재배치 합의를 통해 아케이드 공사를 도왔고, 그 결과 현재의 상권이 형성됐다. 이 합의는 팔달구청과 수원시 지역경제과에도 공식적으로 공유됐으며, '소방도로 확보'와 '시장 질서 유지'를 조건으로 모든 상인이 동의했다는 것이 상인회의 설명이다.

 

상인회 관계자는 "노점이 시장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지탱해온 구성원이었고, 그 합의 속에서 시장이 되살아났다"고 강조했다.

 

일부 점포 상인 반발로 갈등 재점화

그러나 현대화 사업 이후 일부 점포 상인들이 "통행로를 막는다", "불법 건축물이다" 등을 이유로 노점 철거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상인회 측은 "이들은 2019년 아케이드 설치 당시 협의 대상이 아니었고, 기존 합의의 경위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민원을 반복 제기하면서 시장 내 분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상인회 관계자는 "오랫동안 함께한 노점 어르신들이 하루아침에 불법 취급을 받게 됐다"며 "일부가 기존 합의를 무시하고 노점을 '불법'으로 몰면서 공동체의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상인회 관계자는 "이 사안을 행정이 강제 철거로만 접근한다면 결국 시장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며 "행정의 개입보다는 상인 간 자율적 합의와 화합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팔달구청 "법 절차 따르되 자진정비 유도"

팔달구청 안전건설과는 "해당 구역은 도로법상 무단점유 구간으로 행정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총 23개소 중 자진 철거 2개소, 철거 예정 1개소 등 단계별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염선영 건설행정팀장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변상금 부과와 이행강제금 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자진 정비를 유도하면서 최대한 충돌 없이 해결하려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철거비 100만 원 부족으로 철거 지연'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이행강제금 100만 원 부과 사실을 오해한 것으로, 구체적인 철거비 산정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상균 구청장 "위법은 처분하되, 상생이 근본 해법"

이상균 팔달구청장은 "법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지만, 행정처분만으로는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다"며 "상인 간 화합과 상권 활성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 7월과 9월 인터뷰에서 "화서시장 불법 노점상들의 위법 사항은 명백하지만, 행정이 나서기보다 상인 스스로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두 차례의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엔 강제집행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제주 동문시장이나 부산 깡통시장처럼 상생과 자율을 통한 시장 활성화 모델을 참고하겠다"며 "화서시장은 수원의 4대 시장 중 하나로, 오랜 전통을 가진 만큼 내부의 합의가 시장의 생명력을 좌우한다"고 덧붙였다.

 

"합의 정신을 제도권으로"... 시의회·집행부 역할 주목

화서시장 노점 문제는 단순한 불법 영업이나 행정처분의 차원을 넘어선다. 오랜 세월 시장을 지탱해온 상인 공동체의 합의와 상생의 정신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인회는 "합의로 만들어진 상권은 합의로 지켜야 한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행정적 강제나 단속이 아니라, 신뢰 회복과 제도적 포용"이라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시의회와 시 집행부는 시민들이 오랜 시간 쌓아온 '공존의 합의 정신'을 단순히 불법의 잣대로만 단정하지 말고, 이를 제도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기도 정치·행정 1번지인 수원특례시와 수원특례시의회의 전통시장 갈등 해법이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화서시장의 상생 모델이 '갈등을 넘어 공존으로 가는 길'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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