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창원지방법원의 행정소송 조정권고 수용

  • 등록 2025.10.30 17: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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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면 다회용기 세척장 행정소송 마무리

 

창원특례시는 다회용기 수거·세척 시스템 구축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서, 북면 다회용기 세척장의 건물 및 장비 일체를 창원시로 양도받고 보조금 반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종결하는 내용의 창원지법의 조정 권고를 수용했음을 밝혔다.

 

북면 다회용기 세척장은 2022년 3월 공모를 통하여 (구)창원지역자활센터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2023년 3월 완공됐으나 2023년 6월 무허가 건축물임이 적발되어 현재까지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이후 창원시는 다회용기 세척장을 정상화 하기로 결정하고 보조사업자에게 조치사항을 통보했으나 1년 이상 지연되어 2024년 8월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반환명령을 통보했다.

 

당시 (구)창원지역자활센터의 운영법인인 ’(사)미래를 준비하는 노동사회 교육원‘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24년 10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창원시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는 적합한 것으로 재결됐다.

 

이후 운영법인은 2025년 4월 행정소송을 청구했으나, 2025년 7월 창원시와의 면담을 통하여 합의 의사를 전했고 창원시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최종적으로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 소송을 종결하게 됐다.

 

창원시는 현재 무허가 건축물인 세척장의 적법화 절차를 진행하고 2026년부터 정상 가동할 계획이다.

 

이유정 기후환경국장은 “오랜시간 가동하지 못한 다회용기 세척장을 정상 가동할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1회용품 사용을 줄여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 재활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기수 기자 rltn13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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