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 5․18 공법 3단체로부터 감사패 수상

  • 등록 2025.10.30 20: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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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5‧18기념문화센터 무상사용 확정… 제도적 전환점 마련

 

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이 5·18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5·18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최근 정다은 의원에게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5·18 공법단체로서의 위상 정상화와 5‧18민주유공자의 예우 향상에 힘써왔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정다은 의원은 지난해 2023년도 결산 심사에서 5‧18기념문화센터 내 5·18 공법 3단체가 매년 사무실 임대료를 체납하며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공공의 책임 아래 제도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후 광주광역시는 올해 7월 21일 공유재산심사에서 ‘5·18 공법 3단체의 5‧18기념문화센터 사무실 무상사용(5년간)’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 11월부터 2030년 10월까지 5년간 5‧18 공법 3단체는 사무실을 전액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결정으로 그동안 장기간 이어져 온 체납 문제와 재정적 부담이 해소되고, 5·18 공법 3단체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정다은 의원은 “이번 감사패는 저 개인이 아닌 광주시의회 전체가 함께 만든 변화의 결과”라며, “5‧18단체의 무상사용 결정은 단순한 재원 지원이 아니라, 5‧18정신에 대한 공적 예우와 존중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5‧18의 정신은 광주만의 역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시의회가 그 정신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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