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전북도의원, 공공기관 출연금·전출금·위탁사업비 정산 제도 마련

  • 등록 2025.10.30 20: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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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기대

 

전북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에 지원되는 각종 출연금과 전출금, 그리고 위탁사업비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성수 의원(고창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전북자치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의 사용 실태를 명확히 확인하고, 집행 이후 철저히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전북자치도의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은 ▲도지사 책무,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출연금 등의 조정, ▲정산 매뉴얼 마련, ▲인센티브 제공 등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전 회계연도 정산검사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도록 한 점이 주목된다. 이는 단순히 사후 점검에 그치지 않고, 성과와 집행의 적정성을 다음 예산에 직접 연결시켜 재정 운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장치로 평가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성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민의 세금을 보다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 전북자치도의 재정건전성 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출연금 등 집행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여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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