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김장철 맞아 김장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출 일시 허용한다

  • 등록 2025.10.31 08: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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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허용, 주민 불편 해소와 혼합 배출 예방

 

서울 은평구는 김장철을 맞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내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를 20L 이상 일반 종량제 폐기물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다량의 김장쓰레기 배출 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혼합 배출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허용 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소형음식점 및 다량배출사업장 등 식품접객업소의 경우에는 기존의 배출방식대로 배출하면 된다. 배출하려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거나 수클앱을 이용해 하면 된다.

 

김장쓰레기 중 배추, 무 등 채소류는 음식물로 분류돼 음식물 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구는 음식물 봉투의 최대 규격이 10L인 점과 김장쓰레기의 부피가 큰 점을 고려해 20L 이상 일반 종량제 폐기물 봉투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양념이 묻은 김장쓰레기는 최대한 양념과 염분기를 제거하고 배출해야 한다

 

또한 일반 종량제 폐기물 봉투 사용 시 배출자는 반드시 ‘김장쓰레기’임을 별도로 표시해야 하며, 지정된 요일과 오후 8시 이전 집중 배출 시간에 배출하면 된다.

 

은평구는 이번 조치로 구민들의 김장쓰레기 배출 불편 해소, 폐기물의 장시간 방치 예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김장철 다량의 음식물쓰레기 혼합 배출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일반쓰레기와 혼합된 음식물쓰레기는 사료 및 비료로 재활용될 수 없으며, 쓰레기 처리 과정에 악영향을 끼쳐 처리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혼합 배출이 적발될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김장철을 맞아 다량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며 “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의 생활 편리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kyunghee-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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