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희망을 모아요...용산구, '희망저축계좌Ⅰ' 4차 신규 가입자 모집

  • 등록 2025.11.03 09: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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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부터 11월 14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Ⅰ’ 4차 모집 실시

 

서울 용산구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자립을 돕고 근로 의지를 높이기 위한 ‘희망저축계좌Ⅰ’ 4차 신규 가입자를 11월 3일부터 11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활동 중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형태로 동일 기간 추가 적립금을 지원해 자립 기반 마련을 돕는다.

 

신청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956,805원)이며 가구 전체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수준(1인 가구 기준 월 574,083원)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로, 근로활동 중이어야 한다.

 

참여자가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를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추가 지원한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과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총 1,440만 원(이자 별도)을 모을 수 있다.

 

단, 적립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위를 벗어나야 하며, 3년 만기 후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탈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본인 저축액과 정부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자가진단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희망저축계좌Ⅰ’은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많은 구민들께서 참여해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경희 기자 kyunghee-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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