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사용 예방 위해 연말까지 계도 강화

  • 등록 2025.11.04 17: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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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사용 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사전예방 및 계도 중심 행정 추진

 

고양특례시는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장애인 주차표지를 무효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당부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호 및 주차 편의를 위해 운영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가 일부 운전자들의 인식 부족 또는 고의적 위반 행위로 인해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연말까지 관내 행정복지센터,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와 협력해 시민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올바른 표지 사용 안내 및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2년간 SNS 및 유튜브 등을 통한 공익제보 활동 증가로 인해 일반 시민의 신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고양시 관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부당사용 적발 건수는 202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부당사용 행위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도 병행될 수 있다.

 

자주 발생하는 잘못된 사용 사례로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에 주차표지만 부착한 후 전용구역 주차 ▲차량 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주차표지 사용 ▲사망자 명의의 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지속 사용 ▲보호자와 장애인의 주소지가 분리돼 무효화된 표지 사용 등이 있다.

 

부당사용 여부는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몰라서 위반했다”는 사유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정은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양보가 아닌 권리의 문제”라며, “성숙한 주차 문화 확산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존중받는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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