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혁 서울시의원,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시민 현실 외면한 과잉 규제… 실수요자 보호·차등 규제 시급”

  • 등록 2025.11.04 17: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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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방 통보식 부동산 규제…지방자치 협력 원칙 무시한 결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11월 3일 제33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규제 조치가 서울의 지역 현실을 무시한 과잉 규제라며 “서울시는 실수요자 보호와 지역별 차등 규제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혁 의원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출을 대폭 제한한 이번 조치는 투기 억제라는 명분과 달리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과 외곽지역 발전을 봉쇄한 조치라며, 지역의 다양성을 무시한 일괄 규제는 서울의 균형발전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대책 시행 이틀 전 서면 의견 요청이 전부였고, 서울시가 ‘신중 검토’를 요청했음에도 정부 정책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방자치 협력구조를 무시한 일방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최진혁 의원은 “규제 발표 직후 단 5일 동안 서울에서 485건의 매매가 폭증했다”며 “투기는 잡지 못하고, 규제를 피해 ‘막차 타기’ 수요만 자극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서·노원·성북 등 주거지가 밀집한 도심 외곽 지역에서는 전세 매물 실종과 거래절벽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진혁 의원은 “서울은 하나의 평면이 아니다”라며, “투기과열지구와 생활권 개선지역을 구분하는 차등 규제, 실수요자 예외보완, 공급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가 시민의 삶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정부와 대등한 정책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최 의원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전세 9년갱신’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전세 제도의 경직은 임대시장 위축과 임차인 피해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주거안정은 단순히 전세기간 연장이 아니라 보증강화·정보공개·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등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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