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제31회 의원간담회 열고 기본소득·도시계획 등 현안 점검

  • 등록 2025.11.04 17: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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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는 11월 4일 의원간담회실에서 제31회 의원간담회를 열고,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며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영광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6년도 (재)영광군미래교육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2035 영광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영광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등 총 9건의 주요 안건이 보고됐다.

 

에너지산업실은 모든 군민에게 정기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영광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제정 계획을 보고했다. 의원들은 지급 대상의 ‘실거주’ 기준이 불명확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주민등록 이전만으로 지원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집행부는 기본계획 수립 시 거주기간 요건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며, 사업 재원은 전남형 시범사업과 개발이익 공유 기부금 등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발전사업자와의 협의 절차가 구두 수준에 머물러 있어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집행부는 협약 체결 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인구교육정책실은 (재)영광군미래교육재단의 202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을 보고하고, 총 104억 원을 투입해 대학생 등록금 지원, 진로진학 컨설팅, 글로벌 체험 등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육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관련 사업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특정 학교에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지원과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을 요청했다. 이에 집행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내년 상반기 추경에 반영하고, 진학 컨설팅은 시범적으로 1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해 학생과 학교의 반응을 살펴본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지역개발과는 2035 영광군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보고하며, 군 전역 232개소의 용도지역 및 시설 변경 계획을 설명했다. 의원들은 일부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이 특정인에게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백수해안도로변 등 주요 관광지의 난개발 방지와 자연경관 보존을 위한 신중한 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또한, 주민 공람까지 마친 사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절차의 실효성을 따져 물으며, 의회의 의견이 실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의회 의견 청취는 법정 절차의 하나로, 접수된 의견은 내부 검토를 거쳐 필요 시 일부 내용을 조정하거나, 중대한 변경사항은 재공람 절차를 통해 반영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총무과는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안'과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 폐지안'을 보고했다. 의원들은 군민의 날을 9월에서 4월로 변경하는 안에는 공감했으나, 읍·면민의 날 폐지에 대해서는 지역 공동체 결속 약화와 청년단체 활동 위축 가능성을 지적하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김강헌 의장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최근 APEC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국제적 성과를 언급한 뒤, “영광군 역시 에너지 산업과 미래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성장 방향을 재정립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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