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올바른 이용 문화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공간으로, 비장애인이 무단으로 주차하거나 물건 등을 쌓아놓는 행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잠깐의 정차라도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주차선 및 빗금면 침범 ▲진·출입로를 막는 이중주차 ▲물건 적치 등은 모두 위반사항이다.
덕양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취지와 제재 기준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전단 배포,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지속적인 시민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단순한 주차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의 상징”이라며 “모든 시민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존중하고 함께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