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 “재해영향평가, 이대로면 무용지물” 시민안전실 행감, 분리발주 통해 평가 객관성 높여야

  • 등록 2025.11.05 19: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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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갑’이 되어 평가업체 계약… 제대로 된 평가 어려워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기장군1, 국민의힘)은 5일 열린 부산시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재해영향평가 제도가 자연재해대책법상 분리 계약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점과 100% 서면심의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심의체계를 질타했다.

 

박 의원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존재하는 재해영향평가가 정작 사업 시행자가 발주·계약을 주도하는 구조 속에 객관성과 신뢰성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모 유원지 개발사업과 공공기여협상 대상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재해영향평가서 등에서 시행사가 평가 대행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는 개발계획 수립·시행과 관련된 계약과 재해영향평가 대행계약을 반드시 분리하여 체결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사업자가 ‘갑’, 평가업체가 ‘을’인 구조 속에서 과연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재해영향 검토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부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현재 100% 서면심의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문제 삼으며 “심의 과정에서 위원 간 의견 차가 있을 경우 서면만으로는 충분한 검토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면심의를 원칙처럼 고수할 것이 아니라, 대면회의와 현장 확인 등 실질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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