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순직 소방관이 업무상 재해를 스스로 입증? 나광국 전남도의원, “소방본부 조직 차원 대응나서야”

  • 등록 2025.11.06 16: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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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전체 공상 신청 중 정신질환 1.8%에 불과, 불승인율도 24.4%에 달해

 

2025년 국정감사에서 소방공무원 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청자가 직접 직무 연관성을 입증하는 제도적 맹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광국 전남도의원(무안2·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5일 열린 전남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상(公傷) 처리 전담 조직 설치 등 소방본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체 소방공무원 공상 신청 5,522건 중 정신질환은 98건(1.8%)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24.4%는 반려됐다.

 

일각에서는 신청이 저조하고 불승인율이 높은 이유로 신청자 본인 입증책임을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한 소방공무원이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불승인된 후 사망한 적이 있다.

 

전남의 경우 지난해 여객기 참사에 동원된 1,002명의 소방공무원 중 243명(24.3%)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으며, 즉각적 치료가 필요한 치료군 52명과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한 관심군 191명으로 분류됐다.

 

이들은 향후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고자 할 때, 직무상 경험과 정신질환 사이의 의학적·법률적 인과관계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나 의원은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민을 지키는 데에 헌신했던 소방공무원에게 고통을 스스로 입증하라고 강요해선 안 된다”며, “이들의 정신건강이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회적 기반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소방본부에서 공상 처리 전담 조직 설치뿐 아니라 심리 회복 프로그램 확충, 근무 환경개선 등 종합적인 소방공무원 치유와 회복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남도의회도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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