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전북도의원, “음식물류 폐기물, 버림이 아닌 순환으로!”,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 제정

  • 등록 2025.11.06 16: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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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자원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7)은 의원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월 27일에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의 원칙 △도지사의 책무 △홍보 및 교육 △재정지원 △자원화시설 설치지원 △감량ㆍ자원화 유공자 포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도지사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와 자원화시설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군 또는 다량배출사업자에게 보조ㆍ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실질적인 자원순환 촉진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도민의 인식 제고를 위해 매년 홍보·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에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에 대한 포상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문제를 행정 중심이 아닌 도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로 확산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철 의원은“시범사업 단계부터 실효성 있는 감량 성과를 입증하고, 향후 국비 확보를 통해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순환경제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음식물 쓰레기는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순환될 수 있는 자원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안의 제정은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도민이 함께 실천하는 지속가능한 녹색생활 운동의 출발점이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음식물류 폐기물 제로화’의 모범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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