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이동령 의원, ‘증평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등록 2025.11.07 17: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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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이동령 의원이 7일 ‘증평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각종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기능 중복, 실적 미비 등 비효율적인 사례를 개선하고, 위원회 관리체계를 정비해 운영 절차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군수 소속 위원회 전반에 본 조례가 적용되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 위원회 설치 시 총괄부서와의 사전 협의 의무 및 유사·중복 위원회 통합·폐지 권고 근거, 위원회 현황 통보 의무 등을 신설했으며 ▲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 구성의 성별 균형 확보 조항을 새로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동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각종 위원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위원회가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군정 발전의 실질적인 동반자로 기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3일 제21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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