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검사 당부

  • 등록 2025.11.10 08: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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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내 축산농가 및 퇴·액비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검사’란 가축분뇨가 퇴·액비화를 거쳐 식물과 토양 및 환경에 안정적인 상태로 변하는지 5단계(부숙완료, 부숙후기, 부숙중기, 부숙초기, 미부숙)로 나눠 부숙 진행도를 파악하고, 퇴·액비에 포함된 중금속(구리,아연) 및 염분 함량까지 확인해 최종적으로 적합한지 판단하는 검사다.

 

현재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부숙도 측정은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연 2회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지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한우, 젖소 농가의 경우 100㎡이상 900㎡미만, 돼지 50㎡이상 1000㎡미만, 가금 200㎡이상 3000㎡미만이며, 허가대상은 소 900㎡, 돼지 1000㎡, 가금 3000㎡이상 규모의 농가이다.

 

검사신청 방법은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증과 가축분뇨시료(500g)를 지참해 음성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종합분석센터 종합분석실로 접수하면 된다.

 

채기욱 음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검사는 농경지에 적정한 퇴·액비 사용으로 악취 및 토양오염을 예방해 지속 가능하고 깨끗한 농업 농촌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검사”라며 “축산농가들은 미리 검사를 받아 이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진철 기자 jeong344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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