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노동안전보건 체계 재설계… 지방정부 책임 강화 방안 모색

  • 등록 2025.11.11 16: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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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위원회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개정 정책토론회 개최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1일 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을 재점검하고, 전면 개정에 앞서 노동계·전문가·행정·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꽃임 위원장은 “충북에서 더 이상 일터의 죽음과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방정부의 책임과 실행력을 분명히 하는 조례 체계가 필요하다”며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정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의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치현 수석전문위원의 사회로 1부 주제 발표와 2부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 성기정 노무사는 산업재해 통계 및 법·제도 변화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산재예방 책임 명확화 △지원사업 근거 마련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 도입 △노동안전조사관·지킴이단·자문위원회 기능 강화 등 조례 개정 방향을 제안하며, 정부의 근로감독 권한 위임 논의에 대응한 체계 정비를 강조했다.

 

2부 지정토론에서는 김꽃임 위원장을 좌장으로 선지현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공동대표와 이정희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산업안전보건국장, 배총재 현대에버다임 고문, 양서우 충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영삼 충북도청 노동정책팀장이 참여해 조례의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선지현 공동대표는 “최근 개정된 조례가 목적·정의·계획 등이 후퇴·축소되면서 지방정부의 책임과 노동자 참여, 예방 기능이 약화 됐다”고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전면에 둔 목적 조항 회복과 노동자 참여 확대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동안전보건 체계가 재구축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정희 국장은 “현행 조례를 강화된 법령과 지역 실정에 맞게 개정해야 하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 지원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현장 밀착형 안전보건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총재 고문은 소규모·취약사업장 대상 맞춤형 지원과 충북형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을, 양서우 책임연구위원은 지원사업 구체화와 성과관리·도-시군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김영삼 팀장은 “기본·시행계획 체계를 바탕으로 근로감독 권한 이양, 노동정책 기본계획, 노사민정협의회와의 연계를 고려한 단계적·체계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꽃임 위원장은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노동자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충북형 노동안전보건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과 예산·조직 정비를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향후 조례 개정 작업에 적극 반영해 산재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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