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박희용 의원, 비공모형 지방보조사업 지정사업, 투명성 확보 시급!

  • 등록 2025.11.11 16: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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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사업, 형식적 사유로 공모원칙이 형식적 절차로 전락, 무력화 지적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11월 11일, 제33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비공모형 지방보조사업 지정사업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공모원칙의 실효성 확보를 촉구했다.

 

박희용 의원은 지방보조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그러나 현재 부산시에서는 공모보다 지정 방식이 지나치게 많고, 그 근거 또한 모호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부산시 전체 지방보조사업 중 지정형이 82%, 금액 기준으로는 96%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여성가족국의 경우 공모사업이 14건(10.4%)에 불과한 반면, 비공모형 지정사업은 121건(89.6%)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 중 자치단체경상보조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서 대부분이 '지방보조금법' 제7조 제2항 제4호, 즉 ‘해당 신청자가 아니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이유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매년 동일 기관이 반복적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가족축제·시민건강박람회 등 주요 사업들이 모두 같은 기관에 맡겨지고 있다며, “이 정도면 사업 구조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지정사유서에는 ‘전문성’과 ‘연속성’ 같은 표현만 반복될 뿐, 객관적 검증 기준이나 외부 평가 절차가 전혀 없다”며, “이러한 방식은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고,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희용 의원은 “보조사업자 지정과정에서 객관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모원칙의 실질화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를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자체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폭력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뚜렷하다”고 질타했다.

 

부산시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건수는 2024년 2,149건에서 2025년 9월 기준 2,645건으로 23% 증가했다.

 

또한 긴급주거 입소 피해자 중 ‘위험도 상’ 판정을 받은 사례가 전년 26%에서 올해 39%로 13%p 상승하는 등 피해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부산시는 ‘이젠센터’를 중심으로 상담·법률·주거 지원을 하고 있으나, 시설 부족과 인력 과중으로 현장 대응이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만실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소를 기다리거나 긴급 주거를 연장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개인 간의 사건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범죄로 접근해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통합 지원체계 구축과 국비 확충, 경찰·의료·심리치유기관 등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희용 의원은 내년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현장 인력 확충과 시설 확장을 통해 실질적 피해자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응체계를 마련해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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