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위원회, '교통유발부담금 특정감사' 결과 발표… 징수·관리 시스템 개선 요구

  • 등록 2025.11.14 08: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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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9.~6.27. 특정감사,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오늘(14일) '교통유발부담금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공공 재정의 투명한 징수·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특정감사는 지난 6월 9일부터 27일까지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16개 구․군과 이를 총괄하는 시 부서를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업무 전반에 대해 진행됐다.

 

이번 감사는 세수 확보와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의 체계적 징수․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연접대지의 동일 소유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산정 기준의 적정성과 부담금 면제 대상의 타당성을 확인했다.

 

아울러, 시설물 소유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부담금 감면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부담금 경감제도인 교통량 감축활동의 구․군별 운영 실태를 비교․분석했다.

 

감사 결과, 연접대지 미적용 및 부담금 면제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으며, 교통량 감축활동의 이행 및 경감 기준이 모호해 구․군별 운영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접한 대지의 소유자가 같은 두 동 이상의 시설물은 동일한 시설물로 보고 각 시설물의 층별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연접대지 시설물 133개(소유자 62명)는 합산 적용하지 않아 부담금 217건, 총 6억 2천369만 2천 원을 과소 산정한 사례가 드러났다.

 

또한, 부담금 면제 대상에 대한 착오로 지자체가 설치한 문화시설은 면제 대상임에도 부과해 2천195만 6천 원을 과다 징수했고, 지하도상가는 부과 대상임에도 도시철도시설로 판단해 면제함으로써 7천202만 7천 원을 과소 산정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편, 시 조례 및 업무편람에 명시된 교통량 감축활동의 유형별 이행 및 경감 기준이 모호해, 구․군별로 유형별 점검 방법과 적정성 판단기준을 임의로 해석해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해당 부서에 ▲행정상 조치 32건(시정·주의·개선·통보 등) ▲재정상 조치(7억 1천767만 5천 원) ▲교통량 감축활동의 명확한 이행 및 경감 기준 마련을 위한 업무편람 개정 등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연접대지 미적용으로 과소 산정된 교통유발부담금 6억 9천571만 9천 원에 대해 추징을 요구하고 부담금 면제 대상임에도 부적정하게 과다 징수한 2천195만 6천 원을 환급하도록 조치해 공공재정의 건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교통량 감축활동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행 및 경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업무편람 개정 등 제도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시설물 소유자 간 형평성 확보와 감축활동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자세한 감사 결과 내용은 시 누리집 내 감사실시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적발보다는 제도의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했고, 향후 개선 방안 마련 등의 과정에도 관심을 갖고 챙겨볼 예정이다”라며, “이번 감사가 시민에게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공공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기수 기자 rltn13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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