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이종진 의원, 요양병원 비공식 금전거래 실태·장애인 구강의료 불평등 지적 투명성·안전성 확보 촉구..

  • 등록 2025.11.14 10: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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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보호와 의료안전망 확립의 중요성 제기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북구3, 국민의힘)은 11월 13일, 제332회 정례회'시민건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양병원 내 비공식 금전거래 관행과 장애인 구강의료 불평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의료현장의 투명성 확보와 취약계층 진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이종진 의원은 요양병원 내에서 병원 직원이 환자 및 보호자를 대신해 기저귀, 복대, 소모품 등을 직접 구매해 전달하는 이른바 ‘비공식 대리구매 관행’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 행위가 명확한 의료법 위반은 아니나, 회계 절차 밖에서 현금·계좌이체가 오가는 구조는 회계 투명성, 금전관리 책임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장기 입원이 많은 요양병원의 특성상 이러한 방식이 관행화될 위험이 크다”며, 실태조사 부재와 관리지침 미비 상황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호자 입장에서 ‘안 사드리면 환자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하는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상황 자체가 현장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부산시가 관련 민원 접수 여부·행정지도 사례·관리 사각지대 여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병원 직원 개인의 구매행위가 지속될 경우 영수증·정산 기록이 남지 않아 부당이득·사후 분쟁 가능성이 생기고 결국 시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시 차원의 예방적 관리체계 구축과 현장 홍보·지도 강화를 통해 비공식 금전거래가 관행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부산에는 약 5만8천 명의 중증장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신마취가 필요한 치과진료를 받기 위해 2~3개월 이상 대기해야 하는 현실은 명백한 의료 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 치과주치의 기관의 지역별 편차를 언급하며, 서구·영도구·사상구 등 구·군에서는 아직 운영기관조차 없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산의료원이 장애인 진료일을 주 5일로 확대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수요 대비 공급 불균형이 여전히 심각해 체감 개선이 부족하다”며, 장애인 진료 중 과잉진료 우려나 안전사고 발생 사례를 언급하며 철저한 점검과 안전관리 강화도 요구했다.

 

아울러 “시립 장애인 구강보건센터 설립 계획이 현실적으로 더딘 만큼, 지금 필요한 것은 ‘희망고문이 아닌 당장 가능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종진 의원은 “부산시가 불투명한 관행을 바로잡고, 장애인·노인·취약계층 누구나 차별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기준과 현장 중심의 지원책을 마련해달라”며,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실제 현장에서 이뤄질 때 비로소 공공의료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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