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제6호 금연아파트 ‘동일스위트 리버스카이 2단지’ 지정

  • 등록 2025.11.16 11:11:33
크게보기

11월 17일부터 시행… 3개월 계도 후 내년 2월 17일부터 과태료 부과

 

대전 대덕구는 11월 17일부터 신탄진동 ‘동일스위트 리버스카이 2단지’를 제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해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금연 환경 조성에 나섰다.

 

구는 지난 2022년 금강로하스엘크루 아파트를 시작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금연아파트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 역시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통해 이뤄졌으며,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이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구는 금연아파트 지정 사실을 알리기 위해 관리사무소와 협력해 현판 설치, 현수막 게시, 금연구역 표찰 부착, 합동 점검 등을 진행했다.

 

향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2월 17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지난 10월 2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대안교육기관도 금연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대덕구 내 유니온크리스챤학교(회덕동)와 대전하바나학교(송촌동)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대안교육기관 내 모든 공간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금연아파트 지정과 대안교육기관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생활 속 금연 환경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건강한 금연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철 기자 jeong3448@gmail.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최**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기자후원 : 정진철 농협 302-0305-1195-01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당진취재본부 : 충남 당진시 운곡로197-8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